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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 자녀 장려금, 작년 대비 확대 지급 본문

국세청이 오늘(29일),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·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는 법정 기한인 다음 달 30일보다 한 달 앞당긴 조치로,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.
이번 지급 대상은 총 299만 가구로, 가구당 평균 106만 원씩 총 3조 1,705억 원이 지급됩니다. 이는 지난해보다 38만 가구, 3,431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,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자녀장려금,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
올해는 특히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는 가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.
자녀장려금은 총 81만 가구에 7,689억 원이 지급되며, 지난해보다 45만 가구가 더 지원받게 되었습니다.
새로운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,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기존의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3또한, 부양자녀 1인당 장려금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어, 자녀가 있는 가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근로장려금도 확대 지급
근로장려금은 총 218만 가구에 2조 3,836억 원이 지급됩니다.
이 중 단독가구가 153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, 홑벌이 가구 105만 가구, 맞벌이 가구 41만 가구 순으로 지급됩니다.
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23.9%로 가장 많으며, 40대 23.3%, 30대 18.5%, 60대 이상이 18.1%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.
이로써 다양한 연령대의 가구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신청 및 확인 방법
국세청은 심사 결과를 휴대전화나 우편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, 장려금 지급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,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, 자동응답시스템(1544-9944)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, 자격이 되는 가구는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이 저소득 가구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부디 제 글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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